[안동소식]경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등

경북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하여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해 인명 보호장구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교통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등에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 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자율방범대에 안전장비 전달
경북경찰청은 도내 434개 자율방범대에 총 8종 8210개의 안전장비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자율방범대는 434개 자율방범대 총 1만272명(남성 8156명, 여성 2116명)이 소속돼 있다.
경북자율방범대는 야간 합동 순찰 및 혼잡지역이나 행사 교통관리 보조, 경찰과 행정·보건·소방이 함께 하는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지원, 치안 불안요소에 대한 지역경찰과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선 현장경찰을 도우며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안전장비 전달식을 통해 경찰청에서 배정받은 1억600여만원의 예산을 활용 후 야광조끼, 신호봉, 우의, 전자호루라기, LED플래시 등 안전장비와 함께 방한 점퍼, 장갑, 귀마개 등 방한용품 3종을 경북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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