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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2023년 금투소득세 도입에 '펀드 과세체계' 변경…특례 유지

등록 2021.07.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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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배당소득 특례…금투소득으로 확대

"현행 수준 유지…세 부담 같을 것"

[세종=뉴시스]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개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개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펀드 과세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는 7개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이상 비과세), 뉴딜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9% 분리과세), 투융자인프라펀드(14% 분리과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특례는 금융투자소득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됐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 배당, 채권 이자만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주식 매매이익 등 자본이익(분배익)과 펀드 환매·매매·양도에 따른 매매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현행 특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9%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세 부담이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납세자가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뉴딜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은 18만원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은 0원이다. 이러면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유리하다.

반대로 뉴딜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이면 분리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세액은 각각 90만원, 150만원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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