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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기 조업, 안면도서 해삼 350kg 불법 채취

등록 2024.04.27 16:45:10수정 2024.04.27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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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경, 선장·잠수부 검거

[태안=뉴시스] 지난 26일 태안 백사장항에서 태안해경에 붙잡힌 무허가 잠수기 조업 일당이 채취한 해삼 등과 증거품.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4.04.27.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지난 26일 태안 백사장항에서 태안해경에 붙잡힌 무허가 잠수기 조업 일당이 채취한 해삼 등과 증거품.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4.04.27.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 바다에서 해삼 350㎏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지난 26일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태안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공모해 안면읍 승언리 소재 근해상에서 이날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후 백사장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인 형사에게 붙잡혔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은 약 35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포획 해삼과 더불어 이들이 사용한 공기통, 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은밀하게 작업해 안전사고 발생이 높다"며 "선제적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추후 무인기(드론)을 도입해 효율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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