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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女중사 극단선택' 미적대는 軍…여가부 "아직 사건 통보 못받아"

등록 2021.08.13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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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따라 공공기관 성폭력 지체없이 통보해야

여가부 "군부대 사건이라 어떻게 법 적용할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돼야 하지만, 여가부는 13일 아직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여군 A중사(32)는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대 주임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정식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9일 부대장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해군에 접수됐다.

지난 7월13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 9일 해군에 사건이 접수된 후 여가부 장관에서 해당 사건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방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니 통보해야 할 시점이긴 하다"면서도 "군부대 사건이라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공식 접수하고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성폭력방지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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