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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인,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등록 2021.10.20 11:23:42수정 2021.10.20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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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추기 위해 2차가해, 엄벌 촉구"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국선변호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20.hyein0342@newe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국선변호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여성 의뢰인을 강제 추행한 국선변호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0일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해당 변호인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금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가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다른 사건 기록과 개인정보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국선변호인 신분으로 입수한 정보를 피해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또 다른 폭력이다. 재판부가 2차 가해 행동에 동참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가해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일기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알아내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형식만 갖춘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국선변호인은 지난해 6월15일과 8월3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7월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당 국선변호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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