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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경산시, 복지관 수강료·이용료 동일…업무협약

등록 2021.10.26 14:38:37수정 2021.10.26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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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경산시, 복지관 수강료·이용료 동일…업무협약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대구시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지난 6월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후 첫 작품으로 복지시설 인프라 상호 이용에 합의했다.

26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민이 수성구 고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경우와 수성구민이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 동일한 수강료와 이용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상대측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에 수강과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수성구와 경산시는 27일 경산시청에서 복지시설 인프라 상호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한다.

양측 관계자들은 복지시설 운영에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수성구와 경산시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책 추진 ▲교육·문화 교류 및 도시 기반시설 연계 ▲화장장 및 보건·복지·체육 등 인프라 상호 활용 ▲농특산물 소비 협력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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