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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단속

등록 2021.10.27 18:01:42수정 2021.10.27 2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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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

부안해양경찰서 청사(뉴시스DB)

부안해양경찰서 청사(뉴시스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말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27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 보다 독성이 강하여, 잡조류 등의 제거 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확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수산업법상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사용하는 행위와 불법무기산(염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주언 부안해경서장은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안해경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목적으로 어선 등에 염산(총 1200ℓ)을 보관한 어민 및 염산을 공급한 업체를 적발 검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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