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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등록 2021.11.29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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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주거권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최근 군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기본법에 규정했다.

군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우량기업을 다수 유치해 꾸준히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군은 이같은 인구증가 성과를 토대로 시 건설에 대비해 체계적인 주거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거복지 관련 조례는 청주시에 이어 충북에서는 두 번째다.

이 조례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주거종합계획 포함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1600여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노후 단독·공동주택 지원 등을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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