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의결 성명…"바람직한 인권국가 희망”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가 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희생자유족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인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도외시 됐지만,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가 보상의 대상에서 유족을 제외해 희생자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대한 다소의 실망감도 간과할 수 없다”라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들에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유감과 위로의 형식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가 보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는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성숙해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이어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