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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등록 2021.12.09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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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의결 성명…"바람직한 인권국가 희망”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가 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가 5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희생자유족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인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도외시 됐지만,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가 보상의 대상에서 유족을 제외해 희생자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대한 다소의 실망감도 간과할 수 없다”라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들에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유감과 위로의 형식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가 보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는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성숙해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이어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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