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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앞선다"

등록 2021.12.14 12:17:14수정 2021.12.14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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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위·뽑고보자식 채용 안 돼…"투명·공정 인사계획이 우선"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신규 보좌 인력 채용을 놓고 광주 시민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참여자치21·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대와 우려'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단체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지게 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인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시 지방의원(시·구 의회)의원은 총 90명이고, 각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등 직원은 232명에 달한다"며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여기에 새로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이 43명이다"며 "인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 목적이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와 집행부 감시·견제 강화인 만큼, 기존 의회 업무 분석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현 인원으로도 충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추가 채용을 줄여야 한다. 현재 시 의회 기준으로 직원 104명 중 17명 가량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업무 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들의 업무 분석. 인력 조정 없이 법 허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채용하고 상위 직급을 부여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은 인사나 줄 세우기식 인사, 자기 사람 심기, 소속 정당 관련자 채용을 위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계획이 먼저다.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가 어떻게 전문화 될 것인지 각오와 의지를 시민에게  내보여야 한다"며 "기존의 조직·업무 분석, 향후 업무 계획 없이 '사람 먼저 뽑고 보자'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길 엄중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결정·집행 과정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 조례 직접 발의 ▲주민 감사·소송 청구연령 하향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구체화 등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돌아봤을 때 우려가 먼저 든다"며 "지난해 4월 광주시민 1만 8000여 명이 서명해 어렵게 발의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시 의회에서 2차례나 심의가 보류돼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 윤리 강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북구의회를 필두로 드러난 지방의원들의 비위·비리는 불법 수의 계약에 음주운전, 갑질 등 그 종류도 다양했지만으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 동료 의원들에 의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각 지방의회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없다면 개정 법안은 광주시민에겐 무용지물일 뿐이다"라며 성찰과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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