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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미성년자 보며 음란행위한 전 구청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1.12.23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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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기간에 10회 걸쳐 반복적 범행,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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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단지 안에서 미성년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전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약 3주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총 10회에 걸쳐 저지른 혐의다.

특히 지난 5월 28일에는 이 같은 행위를 본 피해자 B(17)양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해임됐으며 범행을 자백했다”라며 “다만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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