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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도내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등록 2022.01.20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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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월2일까지 명절 장보기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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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경주중앙시장 등 도내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허용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례용품 등 명절 장보기에 나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경찰청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우태 교통과장은 "모든 분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피로감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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