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에 방치 사망케한 20대 엄마 '구속'
[서울=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이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자세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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