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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유행인데…네이버-쿠팡 한도 왜 다른가

등록 2022.05.11 08:00:00수정 2022.05.11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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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도 30만원…쿠팡은 최대 130만원

네이버는 신용카드업…쿠팡은 '외상 거래'

쿠팡 후불결제, '현금깡' 악용사례 문제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핀테크업계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의 최대 한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최대한도가 30만원인데 반해 쿠팡의 최대한도는 130만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쿠팡의 후불 결제 서비스가 '현금깡'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후불결제 시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는 한 달 30만원까지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올 1월부터 월 15만원 한도로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행했다. 향후 쇼핑 등 일반결제에 대한 후불결제 서비스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시행 중인 후불결제 서비스인 BNPL(Buy Now Pay Later)은 말 그대로 '선결제-후지불' 서비스다. 가맹점은 BNPL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지급받고, 고객은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일정 간격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가장 초기 모델이라고 보기도 한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해당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분할납부 거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신용카드 거래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그만큼 이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처럼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국내에선 본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도입이 가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다만 해외와 달리 월 최대 '30만원 한도', '할부 기능 불가'로 조건부 허용했다.

이와 달리 쿠팡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BNPL이 아닌 '외상결제' 형태다. 그만큼 BNPL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쿠팡의 후불결제인 '나중결제'는 신용카드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만 나중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구입할 때만 나중결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모두 쿠팡이다.

따라서 쿠팡이 고객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늦춰주는 외상 개념이 된다.

반면 BNPL사인 네이버는 '직매입'을 하지 않고 거래의 '중개자'이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만 역할한다. 그만큼 고객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 상점(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있다.

다만 후불결제 서비스가 과소비와 연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시 1년째를 맞는 네이버페이의 BNPL 서비스의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고객의 지난 3월 연체율(1개월 이상)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연체율 0.54%의 두 배가 넘는다.

한 포털의 중고거래 카페에는 쿠팡 나중결제 한도를 75~85% 수준에 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현금깡'으로 악용됐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현재 나중결제의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년 넘게 정식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런 악용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를 2020년 8월 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는 혁신서비스로 지정을 받아 건전성 관리 등을 하게끔 하고 있다. 쿠팡은 그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일반 상거래 외상 판매를 저희가 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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