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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과 공범 연쇄살인한 권재찬에 '사형' 구형

등록 2022.05.10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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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 1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 1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2)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782만2000원의 추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2003년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2018년 출소 후 3년여만에 범죄를 일으켜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 "살인 피해자가 2명으로 연쇄살인이고 사체유기까지 해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기획범죄에 해당하고 인적 관계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며 "피해자의 귀금속 갈취,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등을 봤을 때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처지로 이 상처는 어떤 걸로도 치유될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범죄를 했다면 빨리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후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면서 "피고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맨얼굴을 드러낼 정도로 경황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신 유기를 함께 한 공범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공범 입장에서는 거액을 준다고 해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가담했는데, 막상 범죄수익도 적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밀항하자고 제의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공범이 자수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피고인은 자신도 발각될까봐 살해한 것이지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 만큼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권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봤다.

그러나 권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권씨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 B씨가 A씨를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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