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기·총기부품 등 위해물품 허가없이 반입하면 처벌'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통관불허는 물론 처벌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위해물품 단속 사례 증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00813932_web.jpg?rnd=20210824111850)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578건의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모두 7277건의 위해물품이 해외직구로 들여오다 단속됐다.
총기류(권총·소총·공기총·엽총·산업용 타정총·어획총·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기관부·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 불허는 물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인천세관이 총열 3점 적발한 뒤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결과, 조립 권총(5정) 및 소총(1정) 등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를 부분품으로 분해해 반입한 뒤 이를 국내서 조립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총기청정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되지만 고의 또는 해당규정을 알지못해 반입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지도·계도에 나서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적 사용목적이더라도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밀반입 시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은 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