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검찰 피소"
공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 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차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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