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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확대…법인세 공제 컨설팅 全중기로(종합)

등록 2023.01.09 16:40:56수정 2023.01.09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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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재부 외청장회의서 '2023 업무계획' 보고

김창기 청장 "세수 진행 상황 치밀하게 관리할 것"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70만 가구·지급액 1.1조 확대

과세검증·평가 강화하고, 탈세·상습체납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제외한 상당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확대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늘린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 등에 적극 참여해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이 70만 가구, 지원 금액은 1조1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고령자 대상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안내 대상 확대와 전용상담센터도 개선한다. 장려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수단은 추가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 속에 수출 활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확보에 여력을 두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우선 심사한다.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등 가업승계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컨설팅도 확대해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비중을 높인다. 국세청은 현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대상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중소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정지원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는 강화한다.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사전 검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과세품질평가에 소송결과를 반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올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재산은닉, 자금유출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과 함께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는 재산 추적도 병행한다.

아울러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과 본청 시달 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도 시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렴문화도 완전히 뿌리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해 다음 달 있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추경호(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경호(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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