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특례보금자리론 받은 후 추가주택 금지…위반시 대출회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1년간 총 39조5000억원 규모로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된다. 단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한 Q&A 내용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또는 신청접수 가능일인 오는 30일부터 한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1월30일 전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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