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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배우자 공제·세율 등 쟁점 검토

등록 2023.01.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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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회의 개최

내달 대안별 세수 효과 바탕으로 도입 논의키로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배우자 공제·세율 등 쟁점 검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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