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관위, 조합원에 벌꿀 세트 제공한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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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조합원 C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놓고 온 혐의다.
또 후보자 A씨와 B씨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대덕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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