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향인 기준 구체화·출향인증 발급…감면 혜택 강화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12/05/NISI20221205_0001146065_web.jpg?rnd=20221205154616)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향인을 종전 '군 출신(지역 내 출생·군 소재 학교 졸업·직장 재직 포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출향인에게는 출향인증을 발급하고 군이 설치(위탁)·관리하는 시설 입장료·사용료 등을 군민과 같게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출향인은 사전적 의미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거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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