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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이 생긴다구요?" 출산 가구 혜택 커진다[집피지기]

등록 2023.09.02 09:00:00수정 2023.09.02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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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가구에서 출산 가구에 직접적으로 혜택 부여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해 연간 3만 가구 공급

민간 주택에도 물량 20%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

무주택 출산 가구 대출시 1.6~3.3% 특례 금리 적용

집피지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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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민들이 선호하는 내 집 마련 유형 중 하나는 주택 청약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만큼 입지가 좋은 단지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립니다.

다만,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일반분양 가점제 물량은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리거나 특별공급 물량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 물량을 공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 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등 기혼 가구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정부가 이같이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주택 마련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분양 주택(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간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공공주택에는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양 주택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해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1~3%p 낮은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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