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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년 이상 이상거래 잡는다…감시시스템 고도화

등록 2023.09.25 11:51:35수정 2023.09.25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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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적출기준 '6개월·연간' 신설

거래소, 1년 이상 이상거래 잡는다…감시시스템 고도화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적출하기 위해 6개월, 연간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적출 기준이 100일로 설계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5일 신종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직후 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거래소는 먼저 최근 불공정 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최대 100일) 외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주가 상승폭의 대상 기간을 확대했고 주가상승폭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를 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를 반영키로 했다.

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 현행 확인 수단으로는 IP 우회와 차명을 이용한 다수 계좌를 동원한 이상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했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토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도 신설했다.

거래소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양측의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과 혐의적중률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 불거졌던 주가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CFD계좌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 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한다. 시감위의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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