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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우회적 지배력 강화' 들여다본다

등록 2023.10.03 12:00:00수정 2023.10.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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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총수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처음으로 60% 넘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거나 국외계열사·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관련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가 공개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0.1%p), 계열회사가 54.7%(+1.4%p)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

홍 과장은 "총수 있는 집단 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며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포함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탓이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달 채무보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초로 11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를 발표하고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순으로 정보를 분석해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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