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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해 스쿨존 횡단보도서 오토바이로 초등생 친 20대, 실형

등록 2023.10.02 06:00:00수정 2023.10.02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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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위반을 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 28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로 B군은 전치 약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 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며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뇌수술까지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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