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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들 성추행'…40대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3.10.25 14:55:39수정 2023.10.25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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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10여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 보호관찰,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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