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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등록 2023.11.30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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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검찰도 '양형부당' 항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유정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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