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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 10기 멋대로 이장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3.12.02 12:05:54수정 2023.12.02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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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 10기 멋대로 이장한 60대 집행유예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상묘를 관리하는 친척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분묘를 이장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8~25일 경북의 한 임야에서 친척 B씨가 관리하는 조상묘 10기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종중 19대 조상 첫째 아들의 직계비속이며, B씨는 같은 종중 19대 조상 넷째 아들의 직계비속이다.

A씨는 조상묘가 있는 땅을 팔려고 했으나, B씨 등이 분묘 이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매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B씨 등이 관리하는 분묘를 발굴해 경북의 다른 임야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분묘 관리권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묘비를 손괴한 것으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분묘 관리권자인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A씨는 발굴한 분묘를 새로 조성된 묘역에 이장한 점, A씨가 그동안 종손으로 조상들의 분묘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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