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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안 검토…이전 배상기준 어땠나 살펴보니

등록 2023.12.04 15:10:05수정 2023.12.04 1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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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완전판매 최대배상비율 80%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검토

'홍콩 ELS' 배상안 검토…이전 배상기준 어땠나 살펴보니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놓인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쟁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 배상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관심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대배상비율은 80% 수준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례에서 중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과거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2014년 7월), KT ENS 신탁상품(2018년 7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2019년 12월) 등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 정도와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시 상품 내용과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다.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는지는 상품 특성과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과 능력 등도 종합 고려 대상이다.

DLF 사태의 경우 여기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 상품 특성(5%)을 고려해 25%가 가산됐고,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40~80%)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는데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판매사 귀책사유라고 보고 가중 사유로 삼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 투자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위험한 투자라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ELS는 7조원으로 이 중에서 6조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홍콩H지수가 고점을 찍은 2021년 1~2월에 발행된 상품들이다.

이 상품들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판매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금융당국은 당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기준을 대폭 높인 바 있다.

원금 손실 가능 비율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 수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위험 상품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하게 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숙려·철회기간을 마련했다.

이런 환경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금감원은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다른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 만으로도 과연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한 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품 구조에 대해 은행 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은행에 어머님도 가시고 60대 어르신도 가시고 하는데 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매할 때 정기예금 이자가 4%인데 7% 수익이 거의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판매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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