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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금융범죄 증가하는데 보험 가입은 미미"

등록 2023.12.10 12:00:00수정 2023.12.10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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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 피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해 단체보험 활용 같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10일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사이버 범죄는 2014년 11만여 건에서 지난해 23만여 건으로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사이버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사기(15만5715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만9258건), 사이버 금융범죄(2만8546건)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는 단독 상품 5개사, 선택 특약 5개 사가 있다. 단독 상품은 보험기간이 1~3년이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하는데 보험기간이 3~30년으로 다양했다.

보장 내용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사이버 금융사기 보장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단독 상품은 판매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선택 특약은 사이버 리스크의 변화 속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실적이 연간 수백에서 수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이버 범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 유형이 변할 수 있는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된다는 점에서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별 보장 규모는 자기부담금(10~30%)을 제외하고 100만~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등 일부 사이버 사고에서는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장금액의 제한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용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소극적 대응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개인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개인의 리스크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이버 사기나 금융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개인 계약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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