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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분권 선두주자될 것" 특별법 제정안 통과 각계 환영

등록 2023.12.08 18:59:59수정 2023.12.10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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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민관정이 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11.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민관정이 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북지역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를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164만 도민과 중부내륙지역 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자는 뜻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며 "충북이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영호 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하나로 합심한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민주당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중부내륙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

당초 여야 대치 등 녹록지 않은 국회 상황 탓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사실상 '패스트 트랙'에 오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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