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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장난감" 후임 가혹행위 해병대원, 집행유예

등록 2023.12.10 17:35:55수정 2023.12.10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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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근무 중이던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3시 인천에 있는 해병대 모 여단 생활관에서 피해자 B(19)씨를 침대로 부른 후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딱밤으로 얼굴을 8회 때려 왼쪽 뺨에서 출혈이 생기도록 하고 주먹으로 30회 때리는 등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앵카. 기무라 등 피해자의 어깨, 양팔 등을 꺾거나 목젖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혐의(폭행),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턱부위를 쥐어짜듯이 짓눌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무라는 왼팔과 오른팔을 L자 모양으로 만들게 하고 팔꿈치를 돌려 어깨 부위를 꺾는 행위며 앵카는 해병대 모표 독수리 모양 같이 팔을 접어 올려 날개 모양으로 만들게 시키는 병영 악습을 말한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다"며 손으로 뺨, 주먹으로 양팔, 손으로 귀를 접어 비튼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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