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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녹음' 인정 판결 부당…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내일 기자회견

등록 2024.02.05 14:20:08수정 2024.02.05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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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동취재) 2024.02.0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5일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6일 법원 항소장을 내기 전에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특수교사노조는 법원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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