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 낀 160억 작업대출 일당 적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9/NISI20221129_0001141741_web.jpg?rnd=2022112917372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B씨는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및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 및 임야를 저가 매수한 다음 대출 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고가의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실행한 혐의다.
작업대출 일당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대가로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원을,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 수수료로 가장해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부지점장은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 변조를 지시하고,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며 "작업대출 일당은 소위 '깡통법인' 명의로 저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범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2~5배 이상 부풀려 대출 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해 이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부실을 은폐하면서 약 1년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작업대출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은행 내부자를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작업대출의 실상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부당대출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