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사고 CEO 책임묻는 '책무구조도' 본격화…작성법·제출시기 규율

등록 2024.02.12 12:00:00수정 2024.02.12 12:2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행령·감독규정에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구체적 명시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규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작성·제출방법과 제출시기를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책무구조도 법안(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 책무,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란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위험관리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여수신·투자매매 등) ▲경영관리 관련 업무(건선성 관리 등)로 구분된다.

금융사 임원은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또는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제출시기도 규율화했다.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업권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에 대한 제출·시점을 차등화했다.

법률에서 제출시기가 규정된 자산 5조원 이상인 은행·지주·금투·보험사를 제외한 자산 5조원 미만 금투·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또 금융위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는 임원 소관업무 간, 임직원과 소속 금융사 간 이해상충 등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도 주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가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실시된다. 이어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