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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41.5만명 신청

등록 2024.02.21 12:00:00수정 2024.02.21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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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는 188.9만명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연계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신청자는 19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차로 연계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41만5000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16일 들어온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15만1000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9개월간 가입 신청자는 총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2월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18~29일, 3월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25일~4월5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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