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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목적 일시 원화차입 허용"…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등록 2024.02.21 17:30:00수정 2024.02.21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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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계획

개선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결제시 자금흐름 개념도 (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개선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결제시 자금흐름 개념도 (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되고,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활용한 국채통합계좌가 운영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와 환전 편의성이 제고된다.

한국은행은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전 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가 부족하더라도,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내 관리은행으로부터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차와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에 따른 결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 외환거래를 하면서 환전 비용 절감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안전하고, 유리한 환전기관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관을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 진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 원화를 이중 환전해야만 했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외국 자산운용사가 자펀드를 신설할 경우 하나의 계좌로 증권매매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은행에 증권·대금 결제용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로 별도 환전을 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한은은 외국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 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결제와 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1분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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