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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임박?" 300억 빼돌린 일당…금융위, 과징금 12억 부과

등록 2024.02.21 16:04:47수정 2024.02.21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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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2700여명 피해…검찰 고발

美 SEC 공조로 부당이득 반환 진행 중

"나스닥 상장 임박?" 300억 빼돌린 일당…금융위, 과징금 12억 부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중국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속인 뒤 300억원을 챙긴 미국 비상장회사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회사 A사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 12억3000만원 조치 등을 의결했다.

A사는 허위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인인 A사 회장과 임원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현물출자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할 예정"이라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하면 수십~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빌러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비상장주식, 특히 해외 비상장 투자는 재무·비재무현황과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상장사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할 수 있어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미 은행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보에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 판결로 동결·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예금, 부동산 등을 반환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으면 금융당국간 국제공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 예금 350만달러와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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