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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생산업체 6곳 적발, 이유보니…식품 표시 등 위반

등록 2024.02.22 08:49:12수정 2024.02.22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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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밀키트 생산업체 30곳 조사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2월8일까지 지역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과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C,·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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