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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익 추구 행위 적발…금감원 "근절까지 검사역량 집중"

등록 2024.02.25 12:00:00수정 2024.02.25 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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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엄중 조치, 수사기관 통보

또 사익 추구 행위 적발…금감원 "근절까지 검사역량 집중"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펀드 운용 업무를 맡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잇속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빼돌린 임원도 있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인 검사국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이 이해 상충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드러났다. A사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운용사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한 뒤 자신이 자사 펀드를 선정해 해당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사들였으나 이같은 사실을 회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이다. 문제의 운용역은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2배의 수익을 남겼다.

또 B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 PF 조달정보, 사업수지와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얻어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20억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익 추구 행위 적발…금감원 "근절까지 검사역량 집중"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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