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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에"…상품·채널·판매자 등 전방위 제한되나

등록 2024.02.27 11:54:45수정 2024.02.27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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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문가와 전방위적 제도개선 추진

"상품·채널·판매자 등 제도개선 검토"

은행권,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 금지될까

WM지점 등 일부 채널에서만 판매될 수도

판매 프로세스 등 은행 내부통제 개선도 추진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홍콩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해 상품·판매채널·판매자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 한번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당국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 대상 상품, 판매채널, 판매자 규율 등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신설했음에도 여전히 홍콩 ELS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려는 고령층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홍콩 ELS를 판매하는 등 적합성과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은행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별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아예 홍콩 ELS를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고난도 공모펀드를 판매 금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사태 이후로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했으나,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H지수 등)이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해왔다.

채널별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은행이 고난도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소비자 투자성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지점별로 차등화해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의 지점이나 WM(자산관리) 지점에는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농촌 주변 등 소비자 성향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점일수록 고난도 상품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판매자의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 직원이 고난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숙지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적합성·적정성을 따질 수 있으려면, 은행 직원이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또 은행 판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부실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은행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에 고위험 상품 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관련 취급 한도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채널 폭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홍콩 ELS에 만기 상환 금액은 약 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금액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손실률이 54%에 육박했다. 홍콩 ELS 중 약 80%가 은행권에서 판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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