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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서 받은 스톡옵션, 국내 이전 없이 매도 허용

등록 2024.02.27 11:46:20수정 2024.02.27 1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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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외 본사서 받은 스톡옵션, 국내 이전 없이 매도 허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은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가 허용된다. 또 외국환 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 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 상장 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 외화 증권과 외화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 증권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이후에 매도해야 했다.

해외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 예탁, 위험 고지 등 국내 상장 증권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불편함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당국은 일부 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 증권의 예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외국 본사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외 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 증권이나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다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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