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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미리 안 대주주, 주식 팔아 21억 손실 회피

등록 2024.02.28 12:00:00수정 2024.02.28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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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올해부터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이익 편취 끝까지 추적할 것"

감사의견 '비적정' 미리 안 대주주, 주식 팔아 21억 손실 회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 3년 간 악재성 결산 정보를 미리 접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상장사 대주주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1인당 평균 2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거절, 결산 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 중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각각 11건, 4건이었으며 호재성 미공개 결산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4건이었다.

결산 시기 중에는 감사의견, 결산 실적 등 중요한 결산 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공시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이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해당한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로 나타났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였으며, 13명의 대주주 혐의자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1인당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3명 중 7명이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했다.

사건 발생 기업 15곳 중 13곳은 코스닥 상장사며, 상당수는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곳은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부당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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