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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자본시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 2024.02.28 12:00:00수정 2024.02.28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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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는 면제

위반시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과 대상

"50억 이상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자본시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오는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가 대상이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제외된다.

이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원칙적으로 임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일정 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6개월간 합산 특정증권 등 거래수량과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과 처분 등도 마찬가지다.

사전공시 대상일 경우 거래계획 보고서에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기재하게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마치게 했다.

아울러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보고기한은 내부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보고하게 했다.

다만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철회 가능하다.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이를테면 주가가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를 벗어나면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도 위반으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자거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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