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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조치

등록 2024.02.28 19:33:34수정 2024.02.28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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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씨엔플러스가 매출,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을 허위 또는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 조치를 부과했다. 과징금 수준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 사실로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으며 법인 과징금도 3억5290만원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두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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