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총선·밸류업' 테마주 편승 리딩방 꼼짝마…금감원·국수본 합동 단속

등록 2024.03.03 12:00:00수정 2024.03.03 12:0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MOU 반년 새 '불법 리딩방' 61건 수사 의뢰

"개인정보 DB거래 등 암행점검 확대"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가 합동으로 향후 총선 및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합동 감시·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반년 간 국가수사본부에 61건의 불법 리딩방 의심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투자자문 사례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7건) ▲미등록 투자일임(2건) ▲기타(4건) 순이다.

국수본은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의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 단속 대상으로는 허위 정보로 속여 투자자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미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한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대량 매매주문 제출·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불법적으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해 1대1 개별 투자자문을 유도해 자문료를 편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회계 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맺어졌다.

지난 반년 간 금감원·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우싀 홍보영상,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업무협약 체결 반년이 경과함에 따라 두 기관은 그 간의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총선,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라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총선 관련 테마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에까지 확대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약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주식거래앱(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 점검을 포함한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