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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통신도 '전담심판부' 둔다

등록 2024.03.05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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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분쟁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전담심판부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심판부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3월)와 차세대 통신(5월) 분야까지 확대해 총 4개의 전담심판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안보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했으며 심사처리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뒤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15일부터는 '심판참고인 제도'와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통해선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증거서류를 분류, 업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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