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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 청구 쉬워진다"

등록 2024.03.05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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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시 붙는 차감이자 소비자 부담도 완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공정금융 추진위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제출서류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접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정기적금 입금지연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에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는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이나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약관에는 입금지연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없었으며 이자차감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기 적용하거나 일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입금지연시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는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입금지연시 소비자가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금지연이율 산정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령층에 유선과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고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반영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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