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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안마의자 사용해볼까?…"출산직후엔 위험해요"

등록 2024.03.21 07:01:00수정 2024.03.21 0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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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성·질병 유무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 우려

사용 전 조작 방법 숙지…1회 사용 시간 준수 해야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은 안마의자 사용금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은 안마의자 사용금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임산부 A씨는 집 근처 안마의자 체험매장을 찾았다. A씨는 몇몇 제품에 관심이 생겼지만 구매는 하지 않았다. 임신 초기인 A씨는 "임산부도 안마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직원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도 제품을 추천해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은 안마의자 사용 금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마의자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임신 초기·출산 직후 여성을 비롯해 ▲혈전과 색전증·중증 정맥류·급성 정맥류 등의 환자 ▲급성 경추염좌 의심 환자 ▲염좌 또는 근육이 끊어졌던 증상이 있는 환자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사용자 등은 안자의자를 사용하면 안된다.

안마의자 사용전 주의 사항으로는 우선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숙지한다.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하고, 안마 강도는 낮은 강도부터 사용해 적정하게 조절한다. 또 1회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정이 필요할 때 ▲급성 염증증상 및 오한 등으로 정상체온보다 체온이 높을 때 ▲급성 피부질환이나 확성종양 등이 발생했을 때 ▲임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 등이다. 이 외에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안마의자를 사용하면서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품에 의한 찰과상 및 염좌 등 ▲골절 및 탈구 등 ▲과도한 사용 및 압력에 의한 근육 및 신경손상 등 ▲피부 질환 및 화상 등 ▲호흡기·소화기 장애 등이 있다.

식약처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안마의자 사용 전 질병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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